시내버스 정상운행으로 시민불편 막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4월 25일 18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조정에 들어가 4월 26일 새벽 05시경 임금 7.5% 인상에 합의하면서 진통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는 지난 3월 15일부터 공동교섭에 돌입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경영상태가 열악해진 운수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도시인 부산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노・조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