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20년 기준 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