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27억 임대료 인하효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