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운영으로 2022년 8월 4일 신청 종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종료가 100일정도 남은만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