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보호수역내 청어 남획으로 어업질서 문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채수준 서장)는 지난 24일(일) 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한 혐의로 A호 등 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 등 3척은 24일 밤 9시 45분경 울진 직산항 동방 2.5km 해상에서 청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