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무면허,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소음 측정방법 시연 등 교육 통해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 도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부터 양일간 오후 3시 국민연금관리공단 교육장에서 불법 이륜차 안전 단속을 위한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문 배달서비스 이용이 폭증해 이에 따른 불법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소음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