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로 예정된 온라인 청원시스템 운영 등 시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개정에 따른 청원심의회를 오늘(26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개정된 '청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심의회로,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응을 통해 헌법상 규정된 청원이라는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