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접수 마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