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부동산 쉐이크업’기법으로 체납액 2억 8490만 원 징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