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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