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5.6.까지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수입이 감소하고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용달‧개별)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