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까지 단속지역 확대, 과태료 최대 2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행정기관,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해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