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지진 등)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유형 및 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 최대 92%를 지원해 개인 부담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