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임시청사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과 2층 회의실(B202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현장 신청 시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할 때와 동일하며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그 외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는 소상공인확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