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생(生) ~ 2015년 3월생(生)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개시

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