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등 기존 제도를 개편 운영할 계획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