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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