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3년째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운수사업자,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등이다.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 및 법인의 사업소분 주민세(5만원~20만원)를 면제하고,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50만원 한도로 주민세를 감면한다. 운수사업자의 영업용자동차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건축물분 재산세의 100분의 50(임대료 인하액 한도)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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