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4월 21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하여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전년 대비 증감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비교표준주택 산정 및 인근 개별주택간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