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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