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