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16,44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16,44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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