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종량제 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혜택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동종업소보다 저렴한 가격 설정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 경제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