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