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으로 자부담 없고,차상위계층은 70% 지원돼 4만5천 원 자부담,일반은 50% 지원돼 7만5천 원 자부담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기기(실버카)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 실버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행 보조기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