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이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