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관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