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편의 도모에 초점…입법예고, 5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와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광객 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오는 5월 12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