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인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 시행되어 만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