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부동산 가격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률 급등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읍·면 지역 제외)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