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체계 및 법령 용어 정비,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증원으로 전문성 제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

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