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6월분 부과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간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6월분 부과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간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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