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1일부터 광주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1일부터 광주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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