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충전 1시간 이후 계속 주차하면 과태로 10만 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오면서 봉화군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7월까지 계도 기간을 정하고 집중 계도에 나섰다.

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