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담 방지 차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홍보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