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 4.21일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실시와 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한 사항을 담은‘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시행으로 인천광역시는 안전감찰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