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또는 임신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