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독립 양돈장으로써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매년 폐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양돈장 2개소(한경면 용수리 1개소, 조천읍 선흘리 1개소)에 대해 폐업 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