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를 비롯하여 다목적 교통정보통합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 강화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 :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