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10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지급 제도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지역 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임업직불금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올해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