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경영 어려운 법인…납부기한 3개월 연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도군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청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