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비 150만원, 시비 100만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비 지원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근속요건을 충족하는 법인택시기사 439명, 전세버스기사 226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