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