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덕 제2농공단지’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고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근덕 제2농공단지’ 지정계획안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승인되어 이달 4월 8일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 고시되었다.

‘근덕 제2농공단지’는 지정계획 면적 52,770㎡(산업시설용지 면적 38,256㎡) 규모로 친환경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1989년 근덕 농공단지, 1993년 도계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삼척시가 조성하는 세 번째 농공단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