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