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 직접 방문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빼기’ 내려 받아 품목, 배출량 등을 각각 등록하면 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생활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작업, 보수공사 등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