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고사리철 등 본격 야외활동에 따라 야산, 공한지 등에 불법투기된 방치폐기물이 드러나고 있으며, 성상별 구분 되지않은 쓰레기류를 일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불시 단속활동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클린하우스에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차떼기 투기 행위, △집수리나 인테리어 등으로 발생한 혼합폐기물을 일반마대에 담아서 버리는 고의적인 행위, △야산에 차량을 이용하여 잡 쓰레기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