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시행되던 수렵면허 갱신유예 조치가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수렵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현장(오프라인) 수렵강습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렵강습이 불가능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수렵면허 갱신이 유예되어 왔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시행되던 수렵면허 갱신유예 조치가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수렵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현장(오프라인) 수렵강습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렵강습이 불가능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수렵면허 갱신이 유예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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