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본격적인 고사리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채취 및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시에서는 5월 31일까지‘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반 2팀 17명을 편성하여 산림내에서 관상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반출 행위 등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