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