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컨설팅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에 추가 개소해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 위해 최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도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